소상공인·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
이 기금은 ‘지급 금액’ 형태라기보다는 채무조정(원금감면, 상환기간·거치기간 연장, 금리인하)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입니다.
예컨대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최대 80%까지, 저소득 및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%까지 감면 가능합니다.
대출 한도는 최대 15억원(담보 10억원 + 무담보 5억원)까지이며, 거치기간 최대 3년(신용대출은 최대 1년) 및 상환기간 최장 20년(신용대출은 10년)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. 금리 조정도 이루어지며, 특히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적용금리 상한이 약 3.9~4.7%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.
| 항목 | 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
| 대출 한도 | 최대 15 억원 (담보 10 억원 + 무담보 5 억원) | 채무조정 대상 대출 범위 |
| 거치기간 | 최대 3년 (신용대출은 최대 1년) | 상환시작 전 유예기간 |
| 상환기간 | 최장 20년 (신용대출은 10년) | 분할상환 기준 |
| 원금감면율 | 부실차주 최대 80% / 저소득·사회취약계층 최대 90% | 조건에 따라 차등 |
| 금리 상한 | 사회취약계층 적용금리 3.9 ~ 4.7% | 제도개선 적용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