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·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


이 기금은 ‘지급 금액’ 형태라기보다는 채무조정(원금감면, 상환기간·거치기간 연장, 금리인하)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입니다.

예컨대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최대 80%까지, 저소득 및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%까지 감면 가능합니다.



대출 한도는 최대 15억원(담보 10억원 + 무담보 5억원)까지이며, 거치기간 최대 3년(신용대출은 최대 1년) 및 상환기간 최장 20년(신용대출은 10년)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. 금리 조정도 이루어지며, 특히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적용금리 상한이 약 3.9~4.7%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.


항목내용비고
대출 한도최대 15 억원 (담보 10 억원 + 무담보 5 억원)채무조정 대상 대출 범위
거치기간최대 3년 (신용대출은 최대 1년)상환시작 전 유예기간
상환기간최장 20년 (신용대출은 10년)분할상환 기준
원금감면율부실차주 최대 80% / 저소득·사회취약계층 최대 90%조건에 따라 차등
금리 상한사회취약계층 적용금리 3.9 ~ 4.7%제도개선 적용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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