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료 환급금 조회/신청
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, 자격의 소급상실,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.
* 신청시점에 따라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(대체)되어 조회된 금 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.
* 최근 3년 이내의 최종세대주 자격이 있는 가입자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.
* 인터넷 신청의 경우 최근 3년이내 세대주 1인만 조회가 가능합니다. 안내문 및 전자문서 수령 후 조회되지 않는 환급금은 가까운 관할지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
* 환급금은 납부의무자(세대주 또는 가입자)에게 지급되며, 우편물 및 전자문서 수령자와 납부의무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