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직 급여 수급대상 핵심 조건 4가지


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
1.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: 이직(퇴사)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 (단,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기준)


2.비자발적 퇴사: 해고, 권고사직, 계약기간 만료 등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.


3.근로 의사와 능력: 일할 수 있는 건강 상태와 재취업 의지가 명확해야 합니다.


4.적극적인 재취업 활동
: 실업 인정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이나 직업 훈련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.


⚠️ 주의사항: '가입 기간 180일'은 단순한 6개월이 아닙니다. 주말 중 무급 휴일은 제외되므로, 주 5일 근무자 기준 대략 7~8개월 정도 근무해야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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