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환급금

5년이 지나면 환급 청구권이 소멸돼요. 환급 통지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5년 후에는 못 받아요. 오래된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.

비급여는 포함 안 돼요. 아무리 병원비를 많이 써도 비급여 항목은 환급받을 수 없어요. 특히 상급병실료 차액, 선택진료비는 큰 금액인데도 환급 대상이 아니에요.

약국에서 산 일반의약품도 제외돼요. 처방전 없이 산 감기약, 소화제 등은 환급 대상이 아니에요.

한방 치료는 일부만 인정돼요.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방 치료만 환급 대상이고, 비급여 한방 치료는 제외돼요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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